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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5하나부터 윤창호법으로 훨씬 강화된 소음주운전 처벌기준! 소주 딱 한잔도 NO!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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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의 화재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음주 운전 교통뭉지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고 윤창호 씨 문제'를 계기로 20하나 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 교통 법에 따라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알코올은 시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저하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합니다.한잔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의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다시 한 번 음주 후의 운전을 되돌아 보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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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치 운전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그렇게 본인 도로 교통 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하나 0여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썰매 성주 운전자가 하나 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주운 전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새로 적용된 윤창호 법은 크게 크게 3개에 1째,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3%에 이르며 둘째, 목소리를 주운 전 사만 뭉지에시, 3년 이상의 징역은 무기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마지막 말을 주운 전 교통뭉지에의 적발 시는 면허 취소 기준은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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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 조항만 있고 단속이 안 좋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 뒤 자전거 타는 행위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고,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으로 바変わ니다.또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방조죄'에 해당되며 음주운전자와 함께 송치도 기소돼 상대방이 음주하거나 기분이 언짢아 면통과 취소, 노인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는 등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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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한퍼센트, 취소 기준 0. 한퍼센트 이상으로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취소 기준 0.08퍼센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70kg의 성인 남자 기준 소주 한 컵 와인 한 컵, 맥주 한캔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또 음주 운전 가중 처벌 기준으로 3회 이상 적발 때는 징역 일~3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로 개정 이후 2차례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적발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경기도교육청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


    최근까지도개정된윤창호법,음주운전처벌기준에대해알아봤습니다.처벌 수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가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을 깨닫고 술을 마신 뒤 안 할까 하는 소견을 버리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다.법률적인 제재를 넘어 소리 운전에 대한 의식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소견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소리 운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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