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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발생(위험)시 노동자 대응 요령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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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현장의 노동자는 다양한 유해 위험 작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노동재해는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모든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생성 혹은 위험 상황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도 다양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업종, 유형별 자체 생성되는 사망사건과 함께 실제 사건 생성 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응요령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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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정비작업 중 기계에 끼이다'입니다. 주로 프레스를 정비, 연구 중 동료가 설비를 작동시켜 금형의 사이가 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2번째는 "지게차 등의 하역 운반기에 부닥쳐"사건입니다. 주로 지게차 운전 중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3번째,"용접 작업 중 화재·폭발"사건입니다. 화기작업시 불똥으로 인한 가연물 발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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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경우 주로 낙하, 붕괴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가장 많이 발발하는 문재는 '개구부·비계·작업 비계(足)에서 떨어진다'다. 특히 탈락 문재는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으로 문재 발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흙 파기 작업 중 허무는' 글재다. 지반 굴착작업 중 무너져가는 토사에 깔리는 문재가 주로 발발할 것이다.셋째, 타워 이동식 크레인 전도 문재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상부 구조물이 붕괴될 경우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미작동으로 인해 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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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배달 중 교통문재는 서비스업 사망문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재해다. 주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 신호를 준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다.두번째로흔히발발발하는문재는이동식은사다리의높이에서떨어지다입니다. 사다리 작업시에는 두 1조로 작업을 하면 하봉잉, 현장의 환경상 이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발하는 것이다.​ 또 세번째로 많은 발발는 문재인'지게차 및 차량 등과 부딪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야 확보와 후방 충돌한 적의 예방을 위한 후사경 후진 경보 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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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 중독에 의한 사망 문재도, 한정된 빈도로 생성하는 재해입니다. 주로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중독' 사글리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맨홀, 사일 로우·수정 장치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로 유해 가스 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역시한 난방 기구, 연소 기관이나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잘 생성하는 '1산화 탄소 중독'문재를 막으려면 작업 현장 내에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출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수처리장 등 독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장소 역시 독성물질을 직접 다루는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 황화수소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문재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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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업종,유형별로가장자주발생하는사망문재를알아봤습니다.내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어떤 문재가 발발하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 문재예방과 더불어 글재발생시 대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이어서 사망문 재발발(위험..)시 근로자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 상황별의 초기 대응 요령 감전:곧바로 전원 차단, 통일 전선 차단 확인 질식: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에 대피 화재: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의 실시, 진압이 어려울 경우 신속히 대피 무그데 짐:해당 공종 기계 장비 중단 2차 피해라고 발발 방지 기계 재앙:재해 발발 시 기계 정지 유해 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피난,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점화원 발발 억제 조치와 접촉 금지※카미호 다음 삼환 신고(고용 노동부의 588-3088​도 노동자는 작업의 전 사업장 비상구 및 탈출로(장소), 소화 설비 등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기도 신속히 대처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을 중지하고, 피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고 본인 및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법 현행의 제26조 개정 제52조)​ 그 어떤 작업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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